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6.12
요 지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392, 1992.06.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2,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시내에 있는 토지(700여평 됨)를 20여 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은행 직원합숙소(기숙사) 신축용으로 매각한 바 있는데 관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 한 바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매 후 재차문의 과정에서는 배제조항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여, 정확한 규정과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