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392, 1992.06.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2,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시내에 있는 토지(700여평 됨)를 20여 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은행 직원합숙소(기숙사) 신축용으로 매각한 바 있는데 관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 한 바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매 후 재차문의 과정에서는 배제조항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여, 정확한 규정과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