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14, 1990.12.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14, 1990.12.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72년 09월 보일러 제조업을 시작 금년 20년 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 금년 05월 30일자로 시화공단에 대지 1,960평 건평 750평의 신 공장을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다.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하려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 문의하는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산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 받는다 하는 조항을 보았습니다.
라. 당사가 비록 ○○공단에 신규공장을 건축하였지만 20년간 사업을 계속하여 온 회사로써 또한 ○○의 공장 부지를 매각폐쇄하고 시화공단에 이전한 공장을 1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사업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