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149, 1991.07.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49, 1991.07.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래 동일 필지의 대지를 별첨 지적도면처럼 1914-13, 1914-17, 1914-16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지번 1914-17의 대지 (333.1m 2 )와 지번 1914-13의 대지 (207.1m 2 )와 지번 1914-16의 도로 (75.3m 2 )는 지목이 도로이지만 질의인 소유입니다. 이상의 부동산을 매도 할 경우 대지 1914-17(333.1m 2 )과 1914-13(207.1m 2 )의 합계 540.2m 2 의 대지 대금만 받고 매매했습니다. 지번 1914-16(75.3m 2 )은 도로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 지적도면상의 도로 1914-16(75.3m 2 )은 지번 1914-13의 대지에 출입하기 위해 분할측량 할 당시 도로로 공부상 설정되어 지적도, 등기부등재, 토지대장 등 모두 도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별첨 각종 증빙서류 참조) 다. 도로 1914-16(75.3m 2 )은 소유권 이전만 해주었지 사실상 매매대금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공부상 도로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관계를 알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