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어머님께서는 1985년 01월 23일 망부 ○○○과 사별하여 망부가 1971년 10월 19일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주택을 상속 받을 후 상속주택을 전세로 빌려 주었으며, 저희 오빠 (무주택자해당)와 함께 거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9월 도시계획에 따라 주태그이 일부를 헐어 도로가 개설되는 상황에 따라 상속주택도 헐어서 개축하기로 하여 1990년 01월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인 1985년 01월 23알 이후 1989년 09월까지 4년 08개월간 임대하던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개축한 주택을 1990년 01월부터 양도시점인 1991년 3월까지 1년 2개원 간 다시 임대하던 중 매매를 한 경우에 취득 후 5년 이상 1세대 1주택의 보유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기에 질의 코져 합니다.
<갑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을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