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감면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468, 1991.11.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68, 1991.11.08
1. 질의내용 요약
○ 1977.01.01이전에 취득한 상기 토지를 1990.04.04 등록된 주택 건설업체인 ○○○건설 (주)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바, 취득자인 아파트 건설업자가 1990.04.17아파트 건축 사업 승인을 받아 곧 착공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1990.05.3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는 조감법 제66조의3에 의거 감면이 배제된다 하는바 다음과 같은 양성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초세법 제6조에 의하면 토초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년도의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본인은 1990.04.04에 양도하였고 양도 후 곧 아파트 신축이 시작되었으므로 첫 과세기 말인 1990.12.31에는 건물이 신축 중에 있었으므로 나대지가 아니어서 유휴 토지가 아니므로 제62조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을설>
양도 당시인 1990.04.04현재는 주거 지역 내에 소재하는 나대지로 토초세법에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