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3, 1992.06.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3,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가. 목적 부동산
-1985년 J건설회사가 신축 준공한 전용면적 20평인 아파트
나. 취득경위
-1988.05 당시 준공후 미분양된채 있던 동 아파트를 매매계약(년부 취득) 체결하고 입주
* 주소 이전 필 (1가구1주택 요건 갖춤)
* 계약 내역
-계약금 (1988.05.) : 12,000,000원
-1차년부금(1989.05.) : 4,000,000원
-2차년부금(1990.05.) : 4,000,000원
-3차년부금(1991.05.) : 4,000,000원
-잔금 (1992년) : 나머지 잔액
-1989.05. 1차 년부금 납부 및 2차, 3차, 년부금 선납 납부
-1990.02. 잔금 선납 납부후 소유권 등기 취득 : 년부취득으로 간주되어 매 년부 취득시 미납한 취득세 가산금 까지 납부
* 등기부상 등재 내역
-접수 : 1990.03월
-등기원인일 : 1988.05월
다. 질의 사항
-동 부동산의 취득 기준일자 및 현시점(1992.06월) 양도시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실제 입주일(1988.05)을 취득일로 보아 3년이상 거주에 따른 비과세 대상 인정.
을설) 잔금 완납일(1990.02월: 등기부상의 등기일과 동일)을 취득일로 보아 3년미만 거주에 해당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봄.
병설) 년부 취득은 년부 납부금액별 취득으로 보아 일부(계약금 및 1-3차 년부금)는 3년 경과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고 일부(잔금 해당액)는 3년 미만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
-만약 을설이 정설일 경우 1990.02월 납부한 취득세 가산금은 환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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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