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896, 1992.04.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896, 1992.04.14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양설 여부.
| 사례 |
| - 부동산 소재시 : ○○시 ○○구 ○○동 ○○번지 - 취득일 : 1990.02.05 - 양도일 : 1991.05.16 - 1990년개별공시지가 : m 2 당 300,000원 - 1991년개별공시지가 : m 2 당 390,000원 - 등급변동사항 : (1) 1989.08.01 수정 192등급(52,200원) (2) 1990.01.01 수정 196등급(63,400원) (3) 1991.01.01 수정 199등급(73,400원) |
갑설) 취득시 기준시가 : m
2
당 300,000원
양도시 기준시가 : m
2
당 300,000원
을설) 취득시 기준시가 : m
2
당 300,000원
양도시 기준시가 : m
2
당 352,997원
※양도시 기준시가 계산근거
300,000+{300,000-(300,000×52,00/63,400)}×12/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