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6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에서 본인은 40년간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1.02 ○○건설(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1991.05월에 중도금. 1991.07월에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건설(주)이 동 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라 계약급(1991.02월)만 받고 토지사용 승인을 하여 1991.03월 공사를 착수하였음. 이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여부. 갑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날(1991.02월)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잔금 청산하고 등기이전한 (1991.07월)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