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6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3, 1991.05.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23, 1991.05.17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이 전액감면되는 내국인이 1) 전액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해당여부 2) 감면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할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공제대상은 신출세액 전액 또는 종합한도를 초과한 산출세액중 어느것인지 여부. 나. 과세소득과 감면 소득이 동시 발생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은 총 산출세액인지 아니면 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산출세액인지의 여부. (참고예고 소득 1264-4146, 1981.12.01) 다. 확정신고 기간내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을 예정신고(1991.02월 및 1991.10월)하였을 경우 확정신고시의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후)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