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증서1)대로 계약금은 1988.12.17에, 중도금은 1988.12.20에 잔대금은 1988.12.27에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대금을 전부 수수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검인까지 중구청으로부터 받았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해가지 않으므로 매수인에게 빨리 소유권이전을 해가라고 수차례 독촉해도 이전해 가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1990.03월에 양도세 중과세가 우려되어 증서2와 같이 양도소득 결정 내역서와 증서3과 같이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를 세무서장 결재까지 받아 놓았음. 나. 그러나 매수인은 1992.05.30일인 지금까지도 소유권 이전을 해 가지 않고 있는데 풍문에 의하면, 지금 증서1에 있는 검인계약서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갈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