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당시의 법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목
재건축 조합이 인가되어 연립주택을 멸실후 아파트로 재건축된 경우 양도 소득세 면세조건에 관한 건.
나. 해당 건축물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주택
다. 질의내용
1) 상기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소유3년후 재건축되는 경우 향후 몇 년 더 소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① 기소유 3년+재건축기간(기존연립주택 멸실후 신축 아파트 건축 기간)2년=합3년으로 면세되는지
② 기소유 3년+재건축후 신축아파트 소유 2년=합5년으로 면제되는지.
③ 기소유 3년과는 별도로 재건축후 신축 아파트를 5년간 새로 소유하여야 면제되는지. 이 경우 준공 검사일 기준인지, 등기일 기준인지.
2) 연립주택 멸실후 재건축된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나 소유지분이 상이한 경우 (멸실된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양도소득세 적용여부 및 계산 방법
3) 위와는 별도의 질의로 1987년 04월 01일 소유권 이전된 연립주택도 소유 5년이나 거주 3년후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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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