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0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당시의 법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목 재건축 조합이 인가되어 연립주택을 멸실후 아파트로 재건축된 경우 양도 소득세 면세조건에 관한 건. 나. 해당 건축물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주택 다. 질의내용 1) 상기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소유3년후 재건축되는 경우 향후 몇 년 더 소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① 기소유 3년+재건축기간(기존연립주택 멸실후 신축 아파트 건축 기간)2년=합3년으로 면세되는지 ② 기소유 3년+재건축후 신축아파트 소유 2년=합5년으로 면제되는지. ③ 기소유 3년과는 별도로 재건축후 신축 아파트를 5년간 새로 소유하여야 면제되는지. 이 경우 준공 검사일 기준인지, 등기일 기준인지. 2) 연립주택 멸실후 재건축된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나 소유지분이 상이한 경우 (멸실된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양도소득세 적용여부 및 계산 방법 3) 위와는 별도의 질의로 1987년 04월 01일 소유권 이전된 연립주택도 소유 5년이나 거주 3년후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