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
| 지 칭 | 지 번 | 면 적 | 면 적 | 소 유 자 | 비 고 |
| 갑 | 1720-5 | 대 지 | 485.6㎡ | A, B, C, D공유 | |
| 을 | 1720-6 | 대 지 | 745.5㎡ | A, B, C, D공유 | |
| 계 | | | 1,231.1㎡ | | |
분할후
| 지 칭 | 지 번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비 고 |
| 갑 | 1720-5 | 대 지 | 485.6㎡ | A, B, C 공유 | 계 874.66㎡ |
| 을 | 1720-6 | 대 지 | 391.8㎡ | A, B, C 공유 |
| 병 | 1720-14 | 대 지 | 353.7㎡ | D 단독 소유 | |
| 계 | | | 1,231.1㎡ | | |
나. 위의 상황과 같이 분할전 갑, 을의 부동산을 A, B, C, D4명이 공유하고 있는바 갑 토지는 A, B, C 공유로하고, 을 토지는 병의 신지번을 부여하여 을 토지는 A, B, C 공유로 병 토지는 D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분할등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A, B, C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행동통일을 할 수 있어 공동소유가 가능하나 D혼자만을 년령, 직업, 성별등의 관계로 보아 도저히 공동소유로 존재하면서 향후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전 3인에게 간청하여 합의하에 분할등기를 시행하고저 측량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2필지이고 전면(50m도로변)과 후면(8m도로변)의 위치 차이가 있고 그러므로 당연히 지가도 달라서 공평하게 또는 간단하게 면적 등분에으한 분할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하여 D(본인)가 간청하여 위치 불량한 후변토지를 소유하되 아래와 같이 금액으로 환산하여 면적을 더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실제로 측량하는데 실무적인 애로가 있어 산출된 356.44㎡보다 2.74㎡(0.8평)가 더 적은 353.7㎡만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금액기준을 참고하지 않고 단순 면적기준으로만 4등분하는것도 더욱 문제가 될것 같아 금액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몰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