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16, 1990.11.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16, 1990.11.01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부지로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매매에 의거 1991.12.30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련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양설 여부. 갑설) 협의 매매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0%감면. 을설) 협의 매매도 수용을 위한 절차로보다(별첨 참고자료참조) 전액 감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