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16, 1990.11.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16, 1990.11.01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부지로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매매에 의거 1991.12.30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련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양설 여부.
갑설) 협의 매매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0%감면.
을설) 협의 매매도 수용을 위한 절차로보다(별첨 참고자료참조) 전액 감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