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07, 1989.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07, 1989.11.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합당 여부 1967.08.09 증여일 1971.08.12 증여자 사망 1985.04.18 증여등기 완료일 1991.05.24 매도일(수증자가 경락함) ※ 증여인 사망후 수증자 명의의 농지원부등재(면사무소) 증여인 사망후 수증자 명의의 농지세 납부 증여인 사망전부터 수증자가 자경 증여인과 수증자 관계는 조부와 손자임 나. 자경하기 위하여 거주한 사실 합당 여부 자녀의 고등학교 전학관계로 주민등록상 위장전출기간(20km이상) 1985.08.01-1986.07. 1년간 자녀의 교육상 전세계약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전출기간(경지로부터 20km이상인곳) 1990.05.01-1991.01.18 9개월 -주민등록만 옮겼지 사실은 이거하지 않고 경작했음. [질의] 양도세 면세가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