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64, 1987.03.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664, 1987.03.13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9년 05월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 2년거주) 금번 현재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코져 합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1세대 입장에서 3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