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재산 관리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경위(○○○) : 별첨 1 참조. (주)○○전산에 판매한 컴퓨터 판매대금(1987.07.22)중 잔금 27,800,000원을 지불치 않고 부도처리를 함으로써 (주)○○○전산 근무중인 이사 ○○○소유가옥을 잔금(27,800,000원)을 원인으로 매매 가등기를 하였던바, 계속 약속이해을 하지 않아 등기이전 소송에 의하여 1989.05.13 북부지원 등기 제97910호로 소유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양도 약속(○○○-> ○○○) : 별첨 2 참조 ○○○이란 사람이 출현 상기 가옥이 실제주인임을 주장하면서 ○○○에게 명예신탁 한 것이라고(○○○주장 1984.01.30. 신탁했다함) 주장하여 실거주자를 확인한 결과 ○○○씨가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줄이자는 생각으로 별첨 2. 내용과 같이 양도키로 하여 피해금액을 산출 (별첨 4)한 결과 43,890,833원이 산출되었으나 협의과정에서 4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씨가 부담하기로 하였던바 1990년 08월까지 약 1년이 경과토록 등기절차를 이행치 않다가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질의 내용] (1) 상기와 같이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소득세법 제4조 의 해당사항으로 사료되어 양도소득세 지급을 요구하였고, 특히 물품대 27,800,000원에 가등기후 본등기 이전 하고 40,000,000 + 양도소득세 (이전시점계산)를 합한 금액에 양도키로 합의한 사실을 감안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검토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는 등기이전후 부과되는 것이 관례이나 세수조기징수 및 성실신고 차원에서 10%감면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를 권장하고, 특히 이런 경우는 사후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이전서류와 함께 자진신고계산 금액을 지급하여 거래를 종료할수 없는지 (사후지급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진신고금액을 요청) (3) ○○○, ○○○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본인과의 문제는 ○○○씨에게 양도키로 (별첨 2)하였던 것이므로 향후 세무문제와 전매로 볼때 본인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