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경위(○○○) : 별첨 1 참조.
(주)○○전산에 판매한 컴퓨터 판매대금(1987.07.22)중 잔금 27,800,000원을 지불치 않고 부도처리를 함으로써 (주)○○○전산 근무중인 이사 ○○○소유가옥을 잔금(27,800,000원)을 원인으로 매매 가등기를 하였던바, 계속 약속이해을 하지 않아 등기이전 소송에 의하여 1989.05.13 북부지원 등기 제97910호로 소유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양도 약속(○○○-> ○○○) : 별첨 2 참조
○○○이란 사람이 출현 상기 가옥이 실제주인임을 주장하면서 ○○○에게 명예신탁 한 것이라고(○○○주장 1984.01.30. 신탁했다함) 주장하여 실거주자를 확인한 결과 ○○○씨가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를 줄이자는 생각으로 별첨 2. 내용과 같이 양도키로 하여 피해금액을 산출 (별첨 4)한 결과 43,890,833원이 산출되었으나 협의과정에서 4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씨가 부담하기로 하였던바 1990년 08월까지 약 1년이 경과토록 등기절차를 이행치 않다가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질의 내용]
(1) 상기와 같이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소득세법 제4조
의 해당사항으로 사료되어 양도소득세 지급을 요구하였고, 특히 물품대 27,800,000원에 가등기후 본등기 이전 하고 40,000,000 + 양도소득세 (이전시점계산)를 합한 금액에 양도키로 합의한 사실을 감안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검토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는 등기이전후 부과되는 것이 관례이나 세수조기징수 및 성실신고 차원에서 10%감면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를 권장하고, 특히 이런 경우는 사후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이전서류와 함께 자진신고계산 금액을 지급하여 거래를 종료할수 없는지 (사후지급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진신고금액을 요청)
(3) ○○○, ○○○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본인과의 문제는 ○○○씨에게 양도키로 (별첨 2)하였던 것이므로 향후 세무문제와 전매로 볼때 본인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