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9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소득세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1>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1. 질의내용 요약 1986년도 10월 ○○시 ○○동 ○○번지 ○○아파트 106호(저층아파트)를 ○○시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후 근번 양도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당시의 토지 현황을 보면 1990년 01월 25일 토지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며 취득당시인 1986년 10월 당시는 체비지인 상태로 잠정등급 확인원을 보면 1986년 12월 24일 잠정등급 191등급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시점은 1986년 10월로 잠정등급의 설정이 없는 경우이며 (구토지 지번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986년 12월인 취득후 2개월 정도가 지난시점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어있어 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견해나 국세심판 결정례도 이러한 경우에는 잠정등급 설정일이 취득시점이후에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군수의 행정업무상 지연이라고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소급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는 적법하다는 견해이나, 일부는 취득가액을 계산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바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