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04월 04일 ○○도 ○○시 ○○동 농지 843평을 구입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본 농지를 매도하고 고향인 ○○도 ○○시에 내려가서 약 100평을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평동의 농지 가격은 ○○시의 농지 가격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므로 여기에 대한 세금의 처리에 관해 질의합니다. 나. 현재는 ○○시 ○○동에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자로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다.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대토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