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1, 1991.03.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 04월 04일 ○○도 ○○시 ○○동 농지 843평을 구입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본 농지를 매도하고 고향인 ○○도 ○○시에 내려가서 약 100평을 구입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평동의 농지 가격은 ○○시의 농지 가격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므로 여기에 대한 세금의 처리에 관해 질의합니다.
나. 현재는 ○○시 ○○동에서 출퇴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자로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다.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대토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