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1급 자동차정비회사로서 1967년 07월 15일경부터 ○○시 ○○동 ○○번지에서 ○○공업사(2급 자동차정비업)를 운영하다가 도심지 공장이전계획에 의하여 1987년 07월 10일에 ○○시 ○○동 ○○번지로 공장을 확장 기계장치 및 제반사항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12987년 12월 31일자로 ○○공업사(대표 ○○○)를 폐업하고 ○○공업사의 재산 및 제반사항을 양도양수하여 (구공장 대지는 양수치 않았음) 1988년 01월 01일자로 ○○자동차공업(주) (대표이사 ○○○)로 조직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후 구공장 대지 일부를 1988년 11월 30일에 매각하여
소득세법 제6조 2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한 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통측 1-2-55-6의 3항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의 규정을 적용 세액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양도세를 부과하였기 법 해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가. 폐업 도는 휴업상태에서 양도치 않고 이전하였으며
나. 1987년 12월 31일자로 ○○공업사(대표 ○○○)의 재산 및 제반 사항을 양도 양수하여 ○○공업(주) (대표이사 ○○○)로 조직 변경한 후 구공장 대지를 매각하였을시 세액감면이 않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