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공장용 토지ㆍ건물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9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1급 자동차정비회사로서 1967년 07월 15일경부터 ○○시 ○○동 ○○번지에서 ○○공업사(2급 자동차정비업)를 운영하다가 도심지 공장이전계획에 의하여 1987년 07월 10일에 ○○시 ○○동 ○○번지로 공장을 확장 기계장치 및 제반사항을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12987년 12월 31일자로 ○○공업사(대표 ○○○)를 폐업하고 ○○공업사의 재산 및 제반사항을 양도양수하여 (구공장 대지는 양수치 않았음) 1988년 01월 01일자로 ○○자동차공업(주) (대표이사 ○○○)로 조직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후 구공장 대지 일부를 1988년 11월 30일에 매각하여 소득세법 제6조 2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한 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통측 1-2-55-6의 3항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의 규정을 적용 세액감면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양도세를 부과하였기 법 해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가. 폐업 도는 휴업상태에서 양도치 않고 이전하였으며 나. 1987년 12월 31일자로 ○○공업사(대표 ○○○)의 재산 및 제반 사항을 양도 양수하여 ○○공업(주) (대표이사 ○○○)로 조직 변경한 후 구공장 대지를 매각하였을시 세액감면이 않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