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부동산 소재지 : ○○시 ○○구○○동 263-50 대지 274.4㎡
양도일 : 1989년 02월 01일 (과세시가표준액 등급 203등 89,300원=24,503,920)
취득일 : 1988년 01월 12일(과세시가표준액 등급 190등 47,300원=12,979,120)
기준시가고시일 현재 (1989년 03월 15일) 배율 1.19배 과세시가 표준액 등급 192등 52,500원(기준시가액 17,143,140원)
상기사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계산을 별첨 “1989년 03월 15일 국세청 특정지역기준 시가 적용 방법” 통첩의 단서 조항-다만 1989년 03월 15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에 해당하여 그 소정 통첩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가. 양도가액
(변동전 과세시가표준액 x배율) ÷변동된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된 배율
변동된 과세시가표준액 x산정된 배율 =양도 가액
(52,500 x274,4㎡x1.19)÷(89,300x 274.4㎡)=0.70
24,503,920 x 0.70 =17,152,744
나. 취득가액
17.152,744 x
47,300
89,300 =9,085,384
다. 필요경비
12,979,120 x 0.07 =908,538
라. 양도소득특별공제 1988년 2.3% 1989년 미정
9,085,384 x 0.023 =208,963
마. 양도소득 공제 2년이상 보유 재산이므로 1,500,000공제
바. 양도 소득세
5,499,859 x 0.4 =2,179,943원으로 산정되는 바 이상과 같이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본 세액은 정당한 것인지 하자가 있다면 적법한 계산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