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비우는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하여 거처를 옮길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5.29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에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8, 1990.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8, 1990.07.0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가족은 본인.처 및 2명의 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인의 가족중 본인.처 및
자 1명만 본인의 주소(본인소유의 주택임)에서 거주하고 자 1명은 집안사정상 외가에서 양육하게 되어 외가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본인의 경우 본인.처 및 자 1명이 본인의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자 1명이 본인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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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