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1년 05월06일에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으로써 7년이상 살다가 집이 낡아서 살던집을 멸실을 하고 1988년 09월 01일 재건축을 하여 새집으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빛보증 써준것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1988년 09월 23일 넘겨주고 그 집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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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