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전 문
[회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3년 10월에 매입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중 친척이 사업자금 차입시에 거주중인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바, 친척의 사업체가 부도가 나자 법원의 강제경매 (1985년 04월)시에 채권자인 은행이 유입물건으로 경락 받은 것을 당초 소유자가 은행으로부터 1985년 07월 2년간 연불조건으로 다시 매입하게된 연유로 연불기간 동안인 1985년 7월부터 1988년 11월까지 은행 소유로 되어 있던 주택을 1990년 03월에 양도한 경우에 (은행소유로 되어 있는 기간중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본건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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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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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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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