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십년간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1984.07.05 상속받아 경작중 1987.05.18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990.08.31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