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9, 1990.11.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39, 1990.11.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3항 규정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나. 5층 건물로서 공부상 주용도는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는데 1층(면적 95.87㎡), 2층(면적 95.87㎡)은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3층(면적95.87㎡), 4층(면적 95.87㎡)은 영업을 하면서 살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면적 54.72)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같을때 이 견물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