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9, 1990.11.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39, 1990.11.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3항 규정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나. 5층 건물로서 공부상 주용도는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는데 1층(면적 95.87㎡), 2층(면적 95.87㎡)은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3층(면적95.87㎡), 4층(면적 95.87㎡)은 영업을 하면서 살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면적 54.72)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같을때 이 견물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