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7, 1991.02.26, 재일01254-1767, 1992.07.14, 재일01254-1290, 1992.05.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7, 1991.02.26
※ 재일01254-1767, 1992.07.14
※ 재일01254-1290,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 ○○시 ○○동 ○○번지
○ 토지 소유자 주소 : ○○시 ○○동 ○○
○ 토지 소유자 성명 : 송○○
○ 상기 본인은 위 농지를 ○○시 ○○동 ○○번지 한○○씨에게 채권 채무 관계로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가. 채권 채무 양도에 관한 양도세 적용 여부
나. 8년 이상 경작 농지에 관한 양도세 적용 여부
다. 대토하였을 경우 양도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