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예의 적용시기 및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1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7, 1991.02.26, 재일01254-1767, 1992.07.14, 재일01254-1290, 1992.05.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7, 1991.02.26 ※ 재일01254-1767, 1992.07.14 ※ 재일01254-1290,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 ○○시 ○○동 ○○번지 ○ 토지 소유자 주소 : ○○시 ○○동 ○○ ○ 토지 소유자 성명 : 송○○ ○ 상기 본인은 위 농지를 ○○시 ○○동 ○○번지 한○○씨에게 채권 채무 관계로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가. 채권 채무 양도에 관한 양도세 적용 여부 나. 8년 이상 경작 농지에 관한 양도세 적용 여부 다. 대토하였을 경우 양도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