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23
1. 질의내용 요약
○ 1963.05월 등기부상으로 등기를 받아 1971.01월에 등기소유권 이전을 했는바 등기부상 8년에서 4개월 모자른다 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제 자영경작은 13년이고 1964년도에 농지세 납부내용 원본이 대조필로 확인하였음에도 과세한다 하니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