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의 양도소득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03, 1992.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인지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03, 1992.02.06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은 시흥시 ○○동 ○○번지에서 (사업자 등록증 있음) 소유하고 계신 임야 전에 사료작물을 심어 젖소 사료로 대용해서 목장을 경영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1975년에 취득 했습니다.)
○ 저는 (아들)부친이 경영하는 목장에서 부친대신 후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부친이 고령으로 노동력이 없음으로 (83세) 목장에 있는 농지를 양도 받으러 합니다.
○ 부친은 건강이 좋지 못해 주소를 서울 ○○구로 이전했습니다. 저의(아들)주소는 사업장과 동일한 시흥시 ○○동 ○○번지입니다.(2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사업장과 일치하지 않을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 증여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3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5조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