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과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용지를 1990년에 양도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조세감면법 제62조의 감면을 적용받을려면 필히 라대지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시행령 50조 1항1호) 조감법 66조의3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어 결국 1990년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62조 1항의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한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감법 66조의3규정은 1990.12.31일 개정하여 1991.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1990.01.01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아니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66조의3 규정을 1990년도의 양도분도 소급적용받을수 없는지요
나. 1990년도의 조세감면규제법 66조의3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유휴토지로 해석하여 조감법6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용지로 1990년도에 양도한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