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7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등을 해당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과세표준 확립신고는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조합원중 약 70세대가 10여년 ○○연립주택(약20평)을 소유하고 살던중 도시계획의 시행에 맞추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구청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2) 연이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인가동수가 280세대쯤 나와서 본인들이 살아온 주택은 헐고 나대지중 는 조합장에게 신탁 등기를 하되 특약부 계약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19평형 아파트를 신축해준다는 조건하에 신탁등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서상의 금액은 당시 시가를 표시 했으나 일체의 주고 받은것은 전혀없이 특약부 계약(19평형 아파트를 신축해 주기로)을 했을 뿐입니다. 이때 (가)양도의 시기와 (나)확정신고의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양도의 시기 (갑설) - 대물변제의 특약부계약의 내용에 따라 19평형 아파트를 준공(입주)한때가 양도의 시기이다. (을설) - 주택을 완공하여 준공검사증이 발부된때이다. (병설) - 조합장 앞으로 명의신탁등기가 된때이다. 나) 확정신고시기 (갑설) - 입주시기가 1992년 03월이라면 1993년 05월이 확정신고의 시기이다. (을설) - 주택조합장 앞으로 신탁등기 한때의 다음해 5월 이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