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9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6,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6,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유수면 매립 추진 개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일 : 1987.05.09 -실시계획 인가및 착공일 : 1987.08.22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중단 -재착공 : 1989.05 -공사준공 인가일 : 1991.01.05 -매립지 양도일 : 1991.07.31 나.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에 의거 국가등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은자가 공사준공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982.12.31 개정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 의거 100% 비과세되었으나 다. 1988.12.26개정된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에서 50% 감면으로 개정(동규항 삭제 및 제6조 제2항 신설)되면서 경과조치로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 매립법 의하여 매입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동법 시행일인 1989.01.01이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전 100%면제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라. 그리고 위 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로 법 이관 되면서 경과조치로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개정 규정은 이법 수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부가세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여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따라서 본인과 같이 법개정 시행일인 1989.01.01 이전인 1989.05.09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공사를 착공 도중 민원이 발생하여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겨우 1991.01.05준공되어 즉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바. 참고로 본인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할 당시는 국가기관에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민간 자본을 유지 개발토록 함으로서 국토확장이라는 국가 정책상 목표달성에 이바지하고자 적극 권장하였으며 따라서 구 공유수면 매립법은 조장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피면허자에게 토지 수용권등을 보장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