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7, 1992.03.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97, 1992.03.1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11.24일 주택을 구입하여 1991.06.24일 양도(소유기간 : 3년7개월)
나. 현직장의 근무여건상 현지 거주 불가능(1988.01.01일부 ○○ 취업)
다. 주택 구입당시 가족 전원이 이동하지 못하였음.(학업문제와 본인의 취업이 1987.12말에 결정)
라. 본인과 본인이 부양하는 전가족이 주택구입지에서 함께 동거동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부양하는 본인의 직계가족중 일부인 부모님(3년7개월 거주)과 큰딸(1년3개월 거주후 취학으로 이동)이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양도 당시 부모님은 무주택자이며 본인은 1주택 소유자 였음.
마. 본 주택을 양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부주택자로서 월세생활을 하고 있음.
질의) 따라서 본인의 근무형편상 부득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