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 처의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1990년도초에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본인 혼자집을 떠나 1-2월간 살다가 나중에 처와 아이들의 주소를 옮기지 아니하고 이사를 하였는데 호구조사를 하다가 무단전출한 사실을 알고 처와 아이들의 주민등록을 1990.05월에 말소 시켰습니다. 실제거주기간(주민등록등자기간)만3년이 되어 매매하려고 하니 주민등록기간은 기간계산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