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92.06.11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89, 1992.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에 소재하는 과수원에 딸린 농가를 부친으로부터 양도받아 1989.07.03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0.09.07 어머님 별세로 인해 어머님 소유인 ○○도 ○○시 ○○동 주공아파트를 상속받아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코저 하는바
질의1) 위 경우 현재 1가구2주택인데 1990.09.07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 상속받은 아파트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질의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농가를 다시 아버님에게 양도한 후(아버님과 본인은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음) 아파트를 상속 시정이로부터 3년이 되는 1993.09.03이후에 매매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농가는 과수원에 딸린 초가집으로서 가옥만 양도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