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이경우 통합에 의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은 당해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개인기업체 (1990년 5월개업)과 1년이 경과된 법인기업이 통합하고 개인기업체가 소멸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설 : 소멸되는 개인 기업체에서 1년이상 사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및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나. 설 :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개업일자가 통합및 기준으로 1년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및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