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천 제고에서 살다가 자식들의 학업 때문에 1981년 시골집과 땅을 팔고 대구 ○○번지에 한옥을 사놓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 팔순의 어머님이 반대하여 가지 못하다가 1988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다음 해 1989년 이사를 하려고 하니 집에 비가 세고 너무 낡아 허물고 1989년 03월에 준공하고 살다가 1990년 03월에 팔았습니다.
○ 팔적에 “양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냐?”고 물으니 “집을 산 해가 구년이 되었는데 무슨 양도 소득세냐.”고 하기에 팔았는데, 삼년이 된 지금에서야 양도 소득세를 내라고 하시니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겠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자식 사남매 대학, 고등, 중학교 시키려나 막노동 만이 죽자고 뛰어도 학리 조달이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너무 걱정을 하여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니 과세 대상이 안된다고하고 세무서 과세는 내야 한답니다.
○ 세무서의 해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구건물과 상관없이 신축하고 삼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 여기 세무서님이 건의서를 동봉하오니 참장하시고 “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세 대상이 된다면 당시금액 “유권 ○”받았는데 세액은 얼마나 되며, 세금 신고하면 당시 판 값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지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