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서 국민주택 소규모의 아파트 1동을 소유하면서 그집에 거주하다(1990.04.05부터 1991.04.29까지) 1990.10.27일자 세대주인 본인만 우선 주민등록을 ○○시로 전출하여 하숙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방 아파트가 매매 됨으로 인하여 1991.04.30일자 전세대가 ○○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전 소유아파트를 팔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시도로 전 세대가 전출입을 하였는데 1가구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될 경우 관할세무서에는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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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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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