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0,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30,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소득세법시행령 170조 4항 2호
의 유권적 해석을 구하고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상기 본인은 ○○시 ○○구 ○○동에 수출공장을 하고 있는바 1988년 05월경에 본인의 임대공장옆 (○○시 ○○구 ○○동) 임야를 약900평 가량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할려고 설계까지 마쳤으나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진입로의 임야소유자가 시세의 10배를 요구함) 공장 신축이 연기되어 오다가 주택건설업체들의 권유로 국민주택을 지으면 된다는 생각에 진입로 지주와 상의하였던바 관심을 가지기에 설계와 사업계획을 완료하여 추진중 주택건설 허가업체인 주식회사○○으로부터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할테니까 양도하라기에 본인의 회사가 수출의 채산성 악화로 자금압박을 받아 할 수 없이 매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1990년 08월경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의 임야를 매입한 ○○건설은 현재까지도 진입로 소유지주와 타협이 되지않아 아파트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해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통지를 받아 납부할려고 하니까 실지 거래가격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4항2호
의 “마”에 의거 허위계약서 작성이므로 부동산투기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부동산을 매입한 ○○건설이 등기시에 실지거래가격대로 법인장부에 기재하고, 당해 세무서에 그대로 신고하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신청신에는 고시지가의 120/100이하로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허가한다는 구청공무원의 말에 실지거래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돌려받고 사법서사에서 고시지가에 맞게 재 작성하여 (등기시에 첨부서류) 등기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세무서는 위의 경우가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되어 부동산 투기로 간주하여 실지거래가격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설계도면과 본인의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상기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당해세무서는 확인하였고, 또한 본인은 본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거래가 한 건도 없다는것 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부과가 되면 본인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비록 행정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입니다.
만약 오직 다른 경우(부동산투기)에는 하나도 해당되지않고 상기 소득세범시행령 제170조 4항 2호의 “마”의 허위계약서에 의거 부동산 투기로 몰아가면 아마 1989.08.01이후의 부동산거래자의 대부분이 부동산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4항 2호
의 부동산취득, 양도경위와 이용 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본인이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상기 본인의 위와 같은 내용을 전부 당해세무서가 조사하여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