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40, 1990.0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 1990.02.10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의하면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바
○ 본 내용은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1990년 11월에 구공장을 양도한 후 적정기한내에 세액면제 신청서와 공장이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공장 양도 후 1년내인 1991년 10월 기존공장을 취득과 동시 사업자등록증 완료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세액 계산하는 기준이 100%를 초과(신공장의 대지면적과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대지면적과 구공장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음)한 상태입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조건을 모두 완비하였지만 이미 공장이전을 완료한 기존공장 구입에 있어, 기존공장의 구입비용을 잔금까지 완료하고 공장부분은 등기까지 완료했으나, 공장건물에 대한 대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거래규제지역이 되어 토지매매에 대한 신고를 하였지만 허가가 나지않아 매매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에 관한 입증서류 등에 의해 공장건물에 대한 대지도 취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 67조의 12에 의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