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인정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5.27
요 지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해외 이주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 확인서 발행에 관하여 상담실에 전화문의 결과 일관성 없이 해석이 분분하여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 소유 부동산
- APT : 평형 - 39평
소유 - 1가구 1주택
거주기간 - 4년 6개월
- 대지 : 나대지 - 45평 2필지
소유기간 - 7년
○ 문의사항
가.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에 관한 사항
(1) 출국전에 APT를 매도하지 못하고 출국후 1년내에 매도할 경우와 1년이상 경과후 매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2) 또한 대지의 경우도 1년 이내 또는 1년 이상 초과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에 관한사항
(1)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외무부에 투자비승인 요청시 제출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산(은행잔고증명)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는지
(2) 출국 전.후에 거처, APT를 우선 전세로 임대하고 그후 매도할 경우, 자금출처 확인서를 임대할때와 매도할 때 마다 각각 발생건별로 계약서를 근거로, 2~3회 분리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