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의 임원에게 양도한 토지가 법인명의로 등기이전된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7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96, 1987.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96, 1987.03.0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04.23 개인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1989년 05월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바 그 내용은 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명의자일뿐 실제 구입자금은 개인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자금이었고 그 토지도 본인으로 부터 구입한 3개월 후에 그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본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거래 상대방이 법인임을 알고 거래한 것이라고 확인되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목적에서의 조사이었습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입회인과 거래 당사자인 본인 및 개인에 대한 조사결과 본인은 거래 당시에 거래 당사자인 개인이 실거래자가 법인임을 밝히지 않아 이를 모르고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재산 22633-1172호 (1988.04.25) (나)항 및 재산22633-3207호(1988.11.08)의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개인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일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 취소판결되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 재산 관계예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당초 지방국세청장이 사실 조사시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확정한 내용을 증여세 과세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