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3, 1991.04.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143, 1991.04.29
1.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그러나 귀 문의 경우에는 당초 거주하던 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주택으로 최초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86.04 ○○시 ○○구 ○○동 ○○번지 소재 ○○APT 31평형을 분양받은후 1987.05월말중 예정인 입주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했다는 즐거움으로 입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던중 본인의 직장관계로 미국 L.A 지사 근무 발령을 받고 처와 아이들은 곧 뒤따라 미국에서 합류할 예정으로 본인만이 APT 입주일을 20여일 앞두고 1987.05.01 L.A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처는 당시 둘째아이 해산일을 바로 앞두고 있었고 가족출국 수속절차로 인하여 3-4개월후에 본인이 있는 L.A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친척도 없는 동 APT에서 가장없이 생활하는 것이 매우 적적하리라 생각하여 오래전부터 새로 마련한 새 APT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고쳐 먹고 처의 친정집인 ○○구 ○○동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친정에서 생활하였으며 힘겹게 마련한 우리의 새 APT는 어쩔수 없이 남에게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후 본인의 가족들은 주민등록은 ○○동에 그대로 둔채 본인이 출국한지 약 7개월 후인 1987.12.07 LA에서 본인과 합류하여 생활하다가 직장에서의 본국 근무발령에 의하여 전가족이 1990년 06.20 귀국하여 ○○동에 있던 주민등록을 1990.08.23 ○○APT로 이전 전입하고 현재까지 APT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최근 ○○구에서 ○○까지의 출퇴근시간 정체등 개인적인 이유로 동 APT를 매매하고자 하는바
본인과 같은 경우 본인과 가족이 직장관계로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6개월 귀국하여 동 APT에서 생활한 기간이 9개월, 이를 합산하면 3년이 넘고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여 이같이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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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