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성남시에서 연립주택 11평을 1989.11월에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하기위하여 1990.12.26일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지입차 본사가 서울 ○○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발급받았음)
저는 사실상 ○○시에 소재하는 건설회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았지만 ○○시에서 지입차주들이 경비를 거출하여 운영하면서 모든일이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함과 때를 같이하여 ○○시에 있는 집을 처분함과 동시에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처분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업자 증명서로 되어있어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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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