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7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59, 1989.06.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성남시에서 연립주택 11평을 1989.11월에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하기위하여 1990.12.26일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지입차 본사가 서울 ○○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발급받았음) 저는 사실상 ○○시에 소재하는 건설회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았지만 ○○시에서 지입차주들이 경비를 거출하여 운영하면서 모든일이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함과 때를 같이하여 ○○시에 있는 집을 처분함과 동시에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처분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업자 증명서로 되어있어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