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70, 1989.06.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년 10월 31일 대지를 본인외 5인의 명의로 구입(등기는 공동 등기되었음)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본인외 5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동주택 6동을 신축하여 본인외 5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존등기가 본인외 5인으로 공동등기하지 않고 1층 1호는 갑, 1층 2호는 을, 2층 1호는 병등으로 6인이 각각 구분등기를 하였습니다. (보존등기일자: 1990.10.18)
관할세무서는 구분등기 된 시점에 각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반환했다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주택을 매매하면 다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야기되는바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래 6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1989년 10월 31일이 되는지 아니면 보존등기 시점인 1990년 10월 18일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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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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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