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존 주택을 증축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7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전후에도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1013, 1991.04.18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보유5년)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본인은 ○○시 ○○동에 단독주택 (대지: 45평 건물:35평)을 1984년 06월 21일에 취득하여 등기를 필하여 거주하다가 1986년 05월 20일 건물(2층) 25평을 증축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형편상 1987년 12월에 거주하지 못하고 임대하여 오던중 1991년 05월 0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축건물을 본 건물에 부속건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을설 : 증축부분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 증축전 주택의 취득일과는 관계없이 증축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여야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본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