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7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870, 1989.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재재산22601-870, 1989.08.12 1. 질의내용 요약 미국에 이민가서 살고 있는 ○○○(양도자)의 누나로써 아래 물건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양도자)는 1983년 06월 14일 ○○도 ○○시 ○○동 ○○번지 ○○중공업 사원아파트 가-305호를 취득했습니다.(아파트 취득경위: ○○은 1979년 08월부터 1984년 08월까지 ○○중공업 방위 산업체 기술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1981년 ○○중공업 사원 조합아파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의 아파트(17평)을 분양받았습니다.) 1983년 06월 02일부터 1986년 02월 13일까지 ○○도 ○○시 ○○동 ○○사원아파트 가동 305호에 살고 있다가, 1986년 02월 104일 “○○도 ○○군 ○○면 ○○리 ○○번지” 형님댁에 농지정리관계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시 형님댁으로 옮겼을 뿐 실제 생활은 ○○시 ○○동 ○○아파트 가동 305호에서 살고 있다가, 31세의 미혼으로 미국으로 1988년 12월에 미국 L.A에 이민을 갔습니다. 총각이다 보니 주소를 ○○군 ○○면 ○○리 ○○번지 형님 밑에 별 생각없이 그대로 두었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니 밀양 형님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나와 있어 형님도 집이 있고 동생(○○○)도 집이 한 채 있어, 동일 세대원 중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군 ○○면 ○○리 ○○번지 형님집은 집터도 형님 것이 아니고 시골집의 낡은 건물만 형님 것입니다. 그리고 ○○○은 실제 그 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양도자) 명의 주택이 하나 뿐이고 8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설명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