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7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물건 소재지 ○○시 ○○구○○동 ○○번지에 1966년 06월 21일부터 대지23평을 보유하고 1974년 06월 05일 13평 2홉 6작의 유허가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중 물건소재지가 도시개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고 제264호(1985.04.26)에 의하여 ○○5구역 3지구 재개발구역으로 선정되어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근저당을 설정하고 500만원의 건물철거 이주금을 받고 1986년 03월 12일자로 건물의 철거되었던바, 조합원간의 이해 관계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공고된지 7년이 지나도록 지연되어 오다가 1992년 02월서부터 부분 착공을 시작, 아파트 건축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사정이 여일치 않아 관리처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2년 10월에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2년 12월 06일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