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내용을 참조차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 위의 같은 대지위에 1984년경 3가구를 건물 재축을 하였습니다. 1985.04월경 본인의 B의 대지건물을 매수한후 약2년 경과후 측략을 해본 결과 A의 대지 일부가 B대지로 B대지 일부가 C로 밀려서 건축이 된것을 알았습니다.(점선참조) 그 이후, A의 집에서 B의 집으로 B의 집에서C의 집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법원의 측량결과 약(3평-4평)의 대지가 밀려 있어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되로 반환할 경우 전면 출입구가 완전 봉새되어 난감하던중 A의 땅을 B가 사고 B의 땅을 C에 파는 것으로하고 지분등기를 한 결과 1992.01월경 17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B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본인은 양도 소득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