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8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내용을 참조차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 위의 같은 대지위에 1984년경 3가구를 건물 재축을 하였습니다. 1985.04월경 본인의 B의 대지건물을 매수한후 약2년 경과후 측략을 해본 결과 A의 대지 일부가 B대지로 B대지 일부가 C로 밀려서 건축이 된것을 알았습니다.(점선참조) 그 이후, A의 집에서 B의 집으로 B의 집에서C의 집으로 민사소송을 하여 법원의 측량결과 약(3평-4평)의 대지가 밀려 있어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되로 반환할 경우 전면 출입구가 완전 봉새되어 난감하던중 A의 땅을 B가 사고 B의 땅을 C에 파는 것으로하고 지분등기를 한 결과 1992.01월경 17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왔습니다. B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본인은 양도 소득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