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부모가 취득하고 자식의 명의로 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8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민원 사안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재일22633-1035, 1992.04.29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035, 1992.04.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양도세, 취득과 소득세등 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서의 정의와 세액등을 알고저 하는것이며 나. 선지토는 부모가 샀는데 등기상 매수자(소유권자)의 명의는 자서명의로 했을 경우 법상의적부요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잇는지 또 세금의 기준 에갱등은 어떠한지 알고저 하는 것이며 세법상 위법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여, 양도등 적용세항을 하교바랍니다. ※ 매매등 관계 행위는 1988년에거 1990년도 사이에 있었든 사안입니다. 재원은 부모가 자신소유의 전ㆍ답을 팔아서 그돈으로 산 것으로 건물가보는 지하에 지상3층건물입니다 다. 건물을 매입하며넛 실지 매입가격을 속이고 적은값으로 매입하여 매매계약성을 작성했을때 산사람 판사람 소개업자 등에대한 법적별칙이나 규제사안은 없는지, 있다면 그 별칙도 부탁드립니다. 라. 위 나항에 연계하여 뭇는데 등기상 매수자에게는 재역이 없는바 매매가 이루어 진양 등기가 칬다면 뭇는 저에게 꼭 알아야 할 사항 또는 필요한 사안에 있다면 하교바랍니다. ※ 재일22633-1035, 1992.04.29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