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민원 사안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재일22633-1035, 1992.04.29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035, 1992.04.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양도세, 취득과 소득세등 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서의 정의와 세액등을 알고저 하는것이며
나. 선지토는 부모가 샀는데 등기상 매수자(소유권자)의 명의는 자서명의로 했을 경우 법상의적부요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잇는지 또 세금의 기준 에갱등은 어떠한지 알고저 하는 것이며 세법상 위법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여, 양도등 적용세항을 하교바랍니다.
※ 매매등 관계 행위는 1988년에거 1990년도 사이에 있었든 사안입니다. 재원은 부모가 자신소유의 전ㆍ답을 팔아서 그돈으로 산 것으로 건물가보는 지하에 지상3층건물입니다
다. 건물을 매입하며넛 실지 매입가격을 속이고 적은값으로 매입하여 매매계약성을 작성했을때 산사람 판사람 소개업자 등에대한 법적별칙이나 규제사안은 없는지, 있다면 그 별칙도 부탁드립니다.
라. 위 나항에 연계하여 뭇는데 등기상 매수자에게는 재역이 없는바 매매가 이루어 진양 등기가 칬다면 뭇는 저에게 꼭 알아야 할 사항 또는 필요한 사안에 있다면 하교바랍니다.
※ 재일22633-1035, 1992.04.29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