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 농지경작거래 8km이내에서 자기의 농자금을 대여주고 자기농토를 자기책임하에 지인을 시켜(노령으로 경작 힘이 모자람)경작하는것도 관련문서의 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경”이라 할수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