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 농지경작거래 8km이내에서 자기의 농자금을 대여주고 자기농토를 자기책임하에 지인을 시켜(노령으로 경작 힘이 모자람)경작하는것도 관련문서의 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경”이라 할수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